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참고)환경부-8개 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비 총력 대응
  • 등록자명
    박금채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6875
  • 조회수
    6,790
  • 등록일자
    2021-03-09

▷ 환경부 차관 주재,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 이행현황 점검회의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9일 오후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8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기관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전에 초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기 정체가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악화로 해당 기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3월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생성되면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서풍으로 인한 국외 영향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 3월 14일 이후 초미세먼지 예보는 추후 공개 예정  


□ 환경부와 8개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공공사업장 상시 저감조치,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총력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 총력대응방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중 발전, 산업, 생활, 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 추진하는 조치로서, 3월 한 달 동안 상시 시행된다.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심의·의결('20.11.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3월 총력대응방안 중 시·도 추진사항  />  구분:특별점검  기존('20.12~'21.2월):?유역·지방청, 지자체별 점검   3월 총력대응방안:?'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 점검인력 약 2천여명 투입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및 불법소각 점검  구분:산업  기존('20.12~'21.2월):?자발적협약 사업장(324개소) 저감조치  3월 총력대응방안:?공공사업장(484개소) 상시 저감조치*   *가동률·시간 단축·조정,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  구분:산업  기존('20.12~'21.2월):?자발적협약 공사장(664개소) 저감조치  3월 총력대응방안:?관급공사장(5,368개소) 상시 저감조치*  *공사시간 단축·조정, 살수차 운영 등  구분:생활  기존('20.12~'21.2월):?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일 1~2회)  3월 총력대응방안:?청소차 운행 확대(일 2~3회 이상)  구분:수송  기존('20.12~'21.2월):?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20.12월)  3월 총력대응방안:?다량적발·취약구역 중점 특별점검  ※ 단속인원 총 710명, 장비 600여대 등 활용
 

□ 홍정기 차관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후 대응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저감되도록 3월 총력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 "이번 주말까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배출 줄이기, 환기자주 하기 등 국민참여행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합동점검회의 계획.

        2.  국민참여 행동.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