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게시자 이미연
조회수 26,948
작성일 2021-12-20
첨부파일 권역형센터 자료(지침, 신청서).zip(1.1 MB) 권역형 센터 공고문(대전지역, 835호).hwp(51 KB) 권역형 센터 공고문(부산지역, 836호).hwp(50.5 KB) 권역형 센터 공고문(서울지역, 837호).hwp(51 KB) 권역형 센터 공고문(울산지역, 838호).hwp(51 KB) 권역형 센터 공고문(인천지역, 839호).hwp(50.5 KB) 권역형 센터 공고문(제주지역, 840호).hwp(51 KB) 권역형 센터 공고문(충북지역, 841호).hwp(50.5 KB)
환경부공고 제 2021 - 835 호 ~ 841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 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으로
환경보건 안정망의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
○ 사업내용
-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 △지역별 생체시료(혈액·뇨)
활용 노출평가
- (지역 기반 구축)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 (위해 소통체계 구축) △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교육, △환경보건 캠프,
△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
- (환경보건 연구·조사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 해당 사업별로 예산(인건비, 직접사업비 등) 별도 지원 가능
- (기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사업비 지원
- 매년 6억원 규모(국고보조금 3억원(50%), 지방비 3억원(50%))
※ 사업내용에 따라 최종 사업비 확정 예정
○ 지정기간 : 5년(2022.1월 ~ 2026.12월)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권역별 1개소
○ 지정 분야 및 유형 :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권역(지역)형 센터
○ 대상 권역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제주지역 (7개 지역)
3. 신청자격
○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지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
※ 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에 공모하여야 함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환경부, 구비서류 포함 책자 형식)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1. 12. 20. ~ 2022. 1. 14. (20일간)
○ 신청서 접수기한 : 2022. 1. 14.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
※ 신청서 접수는 환경부로만 하여야 하며(지자체 접수 불가능), 추진 사업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 가능
○ 지정심사 : 2022. 1. 17. ~ 1. 21. 중 1일 실시 (신청기관에서 사업계획 발표)
※ 센터 지정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로 선정
○ 지정결정 : 2022. 1월 중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 검토 후 제출(10일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 환경부·지자체에서 사업계획 확정 후 국고보조금·지방비 교부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접수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8. 문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1 (Fax: 044-201-6765)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 02-2133-7680
○ 인천광역시 생활환경과 : 032-440-3714
○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 042-270-5432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051-888-3574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 052-229-3122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 043-220-4342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 064-710-6082
붙임 : 1.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1부.
2.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