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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지정 공모 공고


    환경부공고 제 2021 - 835 호 ~ 841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11220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지정배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유해인자 감시·관리 확대 및 지역단위 정책 추진으로

      환경보건 안정망의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센터 필요

     

    사업내용

     

    -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감시, 취약(가능) 지역에 대한 노출 및 모니터링, 지역별 생체시료(혈액·)

       활용 노출평가

     

    - (지역 기반 구축)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처리 지원,

      지역별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 (위해 소통체계 구축) 취약지역 환경보건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민감계층 등 맞춤형 보건교육, 환경보건 캠프,

      교육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 환경보건 소통사업

     

    - (환경보건 연구·조사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 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 해당 사업별로 예산(인건비, 직접사업비 등) 별도 지원 가능

     

    - (기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사업비 지원

     

    - 매년 6억원 규모(국고보조금 3억원(50%), 지방비 3억원(50%))

      ※ 사업내용에 따라 최종 사업비 확정 예정

     

    지정기간 : 5(2022.1월 ~ 2026.12)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센터 지정기관 수 : 권역별 1개소

     

    지정 분야 및 유형 :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권역(지역)형 센터

     

    대상 권역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제주지역 (7개 지역)

     

    3. 신청자격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지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 ·공립병원, 민간병원 등

     

    ,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에 공모하여야 함

     

    4. 제출서류 및 방법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환경부, 구비서류 포함 책자 형식)

     

    5. 추진일정

     

    공고기간 : 2021. 12. 20. ~  2022. 1. 14. (20일간)

     

    신청서 접수기한 : 2022. 1. 14. 17시까지(환경부 도착 기준)

     

    신청서 접수는 환경부로만 하여야 하며(지자체 접수 불가능), 추진 사업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 가능

     

    지정심사 : 2022. 1. 17. ~ 1. 21. 1일 실시 (신청기관에서 사업계획 발표)

     

    센터 지정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로 선정

     

    지정결정 : 2022. 1월 중

     

    6. 기타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 검토 후 제출(10일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 환경부·지자체에서 사업계획 확정 후 국고보조금·지방비 교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접수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8. 문의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1 (Fax: 044-201-676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 02-2133-7680

    인천광역시 생활환경과 : 032-440-3714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 042-270-5432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051-888-3574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 052-229-3122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 043-220-434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 064-710-6082

     

    붙임 : 1.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1.

            2.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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