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주찾는 메뉴

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공지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홍보자료
    • 발행물

    서브페이지

    공지·공고

    게시물 조회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 환경부공고 제2024-2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6조의11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5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 환경성 표시?광고기준 위반(실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근거법령

    - (위반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6조의113

    - (처분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6조의11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

    3.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처분사항

    삼르우라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16, 413*호실

    235-48-*****

    01-69-2489-2209-0000-093

    (납부기한 : ’24.5.5.)

    행정처분(실증자료 제출요구 및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행위의 중지), 과태료 200만원

    4. 공고내용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삼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되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