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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 - 101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7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22.3)에 따른 실적인정범위 확대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추진(’22.03.31.)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2조의2, 53, 별표1)

    . 시행령 개정(’22.12.30.)에 따른 추가사항 반영(10조의2, 62)

    . 기타 예규 미비사항 정비(4, 6, 18, 6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226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yonghee1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0,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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