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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2024-356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월 29

    환경부장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됨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신설된 화학물질등록평가19조의2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하는 사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로 명시 (안 제3조제1)

            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사용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에도 명시 (안 제3조제2)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안 제5)

     

    3. 의견 제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udgus043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 044-201-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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