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화학안전을 위한 기준 합리화 및 지원을 지속 추진 중임[서울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2020.9.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용근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7
  • 조회수
    3,376
  • 등록일자
    2020-09-21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화학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해 왔습니다.


○ 이에, 2020.9.21일 서울경제 <화관법 검사연장, 내년까지 원하는데 … 올해말로 정한 정부>, 한국경제 <中企, "화관법 위반 단속 1년 더 늦춰야">, 머니투데이 <중소제조업 80%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를">, 아주경제 <中企 80% "화학물질시설 검사 유예 늘려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까지 유예하길 희망하고 있음


② 취급시설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내진설계가 18%, 저장탱크 간 0.5m 유지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화관법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 및 정기검사 유예 경과>

① 기존시설 기준적용 5년 유예(2015~2019) → ② 2020.4~9월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 1년 유예(차기검사일 2021.4~9) → ③ 2020.10~12월 검사 대상기업(중소기업 限)의 정기검사 6개월 유예(차기검사일 2021.4~6)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 기존시설(2014.12 이전 착공)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이행기간으로서, 이미 5년(2015~20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며, 


- 지난 4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올해 4~9월 기간 중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했으며, 


- 이번에, 올해 10~12월 기간의 검사대상 기업(중소기업 限)의 정기검사도 추가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임


* 예) 2020.12월 정기검사 대상 기업은 2021.6월에 정기검사 시행

** 관계부처 합동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2020.9.17.)


<②에 대하여>


○ 내진설계 기준은 타법*에 따른 요건만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 화관법 검사로 인해 별도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건축법」또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 요건을 갖추면 됨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제2호


○ 아울러, 저장탱크 간 0.5m 이격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없는 기존시설(2014.12.31 이전 착공)의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를 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2019년 9월에 마련**함에 따라,


- 시설기준 합리화 및 현장 이행력 개선을 旣 조치한 바 있음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표1]

** 상기 기술기준 개정 및 추가방안 마련 등은 2018년부터 9개 업종, 423개 업체·협회와 간담회,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통해 확정한 것임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2015년부터 제도이행 역량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임


○ 전문기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로, 취급시설 기준(설치검사 지원 등),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2015~2019, 총 7,424개소)


- 2020년에는 컨설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 컨설팅 총 예산) 2019년 40억원 → 2020년 65억원(163% 증가)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 중임(2015~2019, 총 33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