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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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재포장 금지 및 예외기준을 논의 중[국민일보의 2020.9.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도기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52
  • 조회수
    4,366
  • 등록일자
    2020-09-07

○ 2020.9.7일 국민일보 <"1+1 재포장 금지법 이달 행정예고"… 정부, 재추진 나선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o 재포장 금지 관련 고시를 이달 중 행정 예고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석 달 전과 큰 변화 없이 비슷한 기준이 발표될 가능성이 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ㅇ 지난 6월 발표한 바와 같이 2020년 9월까지 관련 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재포장 금지 및 예외기준과 시행일에 대해 계속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바 없음


ㅇ 참고로 이번에는 업계에서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그를 토대로 업계 등과 함께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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