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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과제 개요

      ○ 실효성 있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체계 구축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화학물질 유 위해성 심사, 평가를 통해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

       - 위해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표시기준 수립하여 생활 속 화학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강화

     

    □ 추진 현황

      ○ 화학물질 관련 법, 제도 강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 화학물질 등록 평가 제도 도입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안전 표시 기준 시행 등

       - 제한물질 용도확대(노닐페놀), 유독물질 신규지정 등

      ○ 위해우려제품 지정 확대 및 안전·표시 기준 마련

       - 화평법 시행 이후 환경부로 이관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품 내 유해물질 정보에 기반한 안전관리 추진

       - 위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우려제품 추가 지정 및 기준 강화(살조제 등 3종 추가 지정 및 살생물질 함유제품 성분공개 등 고시 개정, 2016.12)

       - 위해우려제품 안전성 조사 강화(2015년 대비 2016년 대상 품목 약 4배 증가)

       - 위해우려제품(15종) 및 공산품(4종) 대상 살생물질 성분 전수조사 및 단계적 위해성 평가 추진(2017.1, 1차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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