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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충저류시설 설치
    □ 추진배경

       ○ 낙동강 페놀사고 등으로 ‘02년에「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규정, ‘14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전국수계로 규모이상의 산업단지에 설치 의무화


    □ 사업개요

        ○ 사고, 화재 등으로 유해물질이 유출될 경우 완충저류시설에서 임시 저류하여 하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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