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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23-761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761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23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은 사업장의 입지 지역과 상관없이 일반지역 대비 매우 엄격한 청정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사업장이 한계배출기준을 적용

    받는 경우 준수해야 할 허가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므로, 기존 배출허용기준과 사업장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계배출기준 개선 


    ※ 청정지역 기준 : 일반지역기준 대비 1.25% ~ 60% 수준, 항목별 상이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은 사업장 입지를 고려하여 해당지역 배출허용기준의 70%를 한계배출기준으로 설정(안 별표)

    나. 최대배출기준으로 배출영향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오염도가 환경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엄격한 한계배출기준(한계배출기준 × 0.7) 적용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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