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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지침을 추가하여 수정합니다.
    지침 개정사항은 기 통보(폐자원에너지과-396호, '14.3.4일)하였으며, 첨부에 추가하였습니다.

    o 폐기물자원회수시설 국고보조 신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문서로 제출
    o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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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기존 작성한 내용임

    1. 2015년도 환경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을 첩부합니다.

    - 유역(지방)환경청 선심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 지침에 의한 기한 내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일부 사업은 시도에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기한이 2014.3.31일이므로 제출에 유의
     

    2. 아울러 첨부의 국고보조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상·하수도(광특회계 포함),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자원회수시설 등) 보조사업은 각 개별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기관(부서)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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