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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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화학사고 예방과 기업의 현장 적용성을 함께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도개선한 사항임[서울경제, 2021.3.24.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용근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7
  • 조회수
    4,846
  • 등록일자
    2021-03-24

○ 환경부는 각각 운영하던 심사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의 부담을 저감하고, 검사 부적합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여 화학사고도 예방하면서 기업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에, 2021.3.24일 서울경제 <가뜩이나 中企 힘든데…화관법 추가 규제 내달 시행>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중소기업의 부담 호소에도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제가 추가 시행됨


② 정기검사에서 화관법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대표이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회사는 영업정지 등을 당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그간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를 각각 제출하던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도를 통합함


* (예상효과) 두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감축,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 아울러, 취급물질 및 수량에 따라 1군·2군으로 작성의무 차등화하고 소량 취급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제외함에 따라 규제수준을 합리화하여 현장적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종전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출 대상임


<②에 대하여>


○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 발견시,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 정기검사 부적합시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개선 기회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적용함


*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중소기업의 정기검사 이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시설기준(도금, 염색)을 마련하였으며(3.15), 


- 지난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성한 시설기준 정례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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