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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221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8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적극행정(‘23. 7.)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23.12, 비경) 후속조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개정 사항 반영 및 별지서식 수정

     

    *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시 무상?저가 지원,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입찰 참가자 부담 완화 등

    2. 개정 내용

     

    매각불가능(유찰)하거나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 시 매각 외 제공 근거 마련(5조제4)

     

    재검토 기한 변경(12, 20192024)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낙찰과열 방지 및 낙찰자 부담 완화 등()

     

    * 필요시 입찰가격 상한제 적용, 재입찰 3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 순환자원(재제조?재사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완화, 재사용 불가(재활용) 터리의 예정가격 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적용

     

    별지서식 개정(1, 2)

     

    - 반납사유(침수, 화재) 추가, 반납 근거조항 변경*, 유의사항으로 반납된 폐배터리 재반출 어려움 사전고지

     

    * (당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3(변경) 대기환경보전법(법률 17797) 부칙 제8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417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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