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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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하여 질소산화물 등에 새로운 규제나 기준을 추가한 것이 아님[아시아경제 2020.11.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지수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276
  • 조회수
    3,207
  • 등록일자
    2020-11-30

○ 발전업계에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효과 산정에 관한 것임


○ 2020.11.30일 아시아경제 <환경부 "9차 전기본에 질소산화물도 규제"…"LNG·수소발전에 영향">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질소산화물 규제를 포함하도록 요청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기준을 만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환경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PM2.5 단일 항목이 아닌 초미세먼지(PM2.5),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별로 제시하도록 한 것임


※ 미세먼지는 직접 생성과 다른 오염물질로 인한 2차 생성으로 발생하며, 2차 생성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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