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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바로알기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5,554
작성일 2019-12-24
첨부파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지금 바로 신청할게요!!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12월~3월)
단속기간 : 2020년 2월~3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단속기간 : 2019년 12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중구 16.7㎡)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기간 : 365일 (시행 중)
서울, 인천·경기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종합검사 부적합, 저공해명령 미이행 차량 등 과태료 월 20만원
동영상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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