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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 - 저공해조치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됩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저공해조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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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은 영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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