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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3,326
작성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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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됩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저공해조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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