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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전소연
조회수 2,753
작성일 2024-04-01
첨부파일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문(환경부).hwp(48 KB)
<민간자격 등록자격 폐지신고 접수에 따른 등록폐지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2. 환경부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폐지 신고 접수에 따른 등록폐지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폐지 '24.3월 중순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