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고
게시자 허승혜
조회수 1,268
작성일 2024-02-26
첨부파일 1.[환경부공고 제2024-136호]_2024년 제5기 혁신형 물기업 공고문.hwpx(68.8 KB) 2.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 제도 운영규정.hwpx(311.9 KB) 3.(참고)혁신형 물기업 신청자격 및 지정 제외대상.hwpx(45.7 KB) 4.혁신형 물기업 신청서식.hwpx(70 KB) 5.2024년도 혁신형 물기업 모집 공고 포스터.jpg(2.7 MB)
환경부 공고 제2024-136호
2024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2024. 4. 12.(금) 18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물산업협의회(02-2634-67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