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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03


    2024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신규과제 모집공고 


    2024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신규과제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24.2.16()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ㅇ 국내 녹색기술 및 녹색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수주 촉진을 위해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활동 지원과 무역상사와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발굴을 지원

     

     

    2

     

    공고 개요

    ㅇ (사 업 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ㅇ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4. 11. 30. (1단계)

    * 12단계의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1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 별도 추진

    ㅇ (사 업 비) 74억 원(신규과제 58억 원 내외, 계속과제 16억 원 내외 배정)

    ㅇ (대상 국가) 제한 없음

    ㅇ (대상 업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추가적인 사업참여 제한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분야에 한정)

    * 현지위탁기관이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현지법인을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는 평가항목에 포함

    ㅇ (대상 과제) 하기의 정의에 해당하는 해외 진출 목적의 사업 과제

    - (현지화 과제) 현지의 정책,문화,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개도국 등 환경문제가 만연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혁신형 과제) 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최적화 과제) 측정,모니터링,인공지능 등의 IT 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ㅇ (지원 분야)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또는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중 택일

    * 본 사업에서의 녹색기술’, ‘녹색제품은 녹색산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의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주 와는 상이함)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경우)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4)

    단년도 사업1), 2)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협약일 ~ ’24.11.30.

    최대 5억원

     

     

    3)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일 ~ ’24.11.30.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2단계

    (2년차)

    - 현지 운반, 설치, 운영 등

    ’24.1.1. ~ 10.31.

    최대 2억원

    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도 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4)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아이템(소,부,장 등)의 유형, 사업비활용계획, 실증사업 규모, 진출대상국(선진국, 개도국)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결정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제품,서비스의 형태로서 다수의 수출전문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발굴과 필요 인증 취득이 우선하는 경우)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 기간, 금액

    무역상사

    매칭형

     

    (환기원이 지정한 무역상사에서 대상 아이템 선정)

    - 무역상사의 현지 네트워크(영업지사 등) 활용

    - 무역상사 주최 수출상담회 참여 기회

    - 무역상사에 의한 견적서, 계약 등 자문

    - ?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협약일~’24.11.30.

    최대 1.4억 원

    (중소?중견 무역상사 활동비 포함)

    무역상사

    공동참여형

     

    (업체가 무역상사와 함께 컨소시움으로 사업참여)

    - ?출입 통관업무

    - 무역상사의 현지 마케팅 활동

    - 특허?인증 취득 및 시험분석 활동

    - 글로벌 플랫폼 등록, 박람회 전시, ?번역 활동

    -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ㅇ (자기부담금)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최저부담금 결정

    신청업체 분류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자기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0%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총 사업비란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산 금액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ㅇ (접수 기간) 2024. 1. 22( 2024. 02. 16()

    ㅇ (접수 방법) 온라인 제출 (https://ecosq.or.kr, 가입시 법인공인증서 필요, 서류제출시 사업책임자 핸드폰 인증 필요)

    ㅇ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사업안내서 참조)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정영도 선임연구원 (032) 540-2178, - 전준하 전문연구원 (032) 54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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