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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2023-252

     

    「하천법」 25조 제8항 및 「하천법 시행령」 24조의2 4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1031

    환경부장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율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강화하며 수생태·친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계획 등 하천기본계획 체계 개선을 위한 수립절차 개선

     

    2. 주요내용

    . 전국 공통유역도(117개 중권역)를 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

    . 홍수방어목표 상향, 준설, 제방안전성, 배수영향구간 검토 등

    . 항공측량 대신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수치지형도를 활용하고 지방하천 하천시설관리대장, 중요도가 낮은 항목 간소화)

    . 계획홍수량의 30%이상 증감, 계획홍수량 초과 홍수 발생 등 기본계획 변경 기준 마련

    . 하천공간 조성시 수생태 보전·복원 계획 등과 친수 기능을 통합한 계획이 되도록 방향 설정

    . 수생태 환경 고려, 주민친화적 활용, 도시하천 탄소흡수원 확충 등에 대한 「하천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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