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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식당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이 아님[이데일리 202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유용호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86
  • 조회수
    5,490
  • 등록일자
    2021-02-19

○ 식당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이 아니므로, 식당은 재활용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021.2.19일 이데일리 <플라스틱 용기 사용 식당 부담 늘어난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면제 사업장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재활용 부담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식당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이 아니므로 자원재활용법 상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금액


○ 참고로,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의 면제대상인지 입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9.11.26. 개정, ’20.5.27 시행


- 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면제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대상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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