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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등 3개 환경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3.23)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3-29
  • 조회수
    2,381

환경정책 늬-우스
수도법 등 3개 환경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3.23)
2021.4.1일 부터 시행
- '수도권 시행령' 개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수도법 시행령' 개정
상수도 관망관리 전문성 확보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 확보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신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겠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
- 수출입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 확대('20년 1%→'24년 10%)
· 폐기물 수출입자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 6개월 이상 가입
· 폐기물 수출자는 수입국 최종 통관까지 수출 정보 추가 입력
-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
2021.4.1일부터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 기업의 제출서류 감축(약 47%) 및 처리기간 단축(60→30일)
· 기업은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서면 통지
-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영향범위,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
2021.4.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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