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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정부는 상황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으며 전파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중[조선일보 10.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홍경표
  • 부서명
    ASF 총괄대응팀
  • 연락처
    044-201-7500
  • 조회수
    4,110
  • 등록일자
    2019-10-16

북한 발생 통보 이후부터 정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와야생멧돼지 예찰 등을 추진했으며, 상황에 따른 방역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으며, 야생멧돼지 ASF 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로 발생지역 외곽의 멧돼지 제거를 위한 방역조치를 추진 중임

10월 16일자 조선일보(기자의 시각) <이젠 '홍길동 멧돼지'까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언론 보도내용


국내 발병 초기부터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나,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부족했고,

DMZ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지적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


정부는 금년 5월 북한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접경지역을 통한 질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멧돼지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우선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 및 멧돼지 기피제 배포를 실시하였고,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예찰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월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 포획을 강화*하였습니다.

9.16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생지역을 포획 대상지역에서 제외해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만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실시해 왔습니다.

* 5월 접경지역,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지역 총기 포획 허용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


10.2일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야생멧돼지 예찰 활동과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경우 예찰인력을 30명 수준에서 9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예찰 지역 또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에서 접경지 14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DMZ, 민통선 내 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를 위해 집중 수색·정찰을 실시 중이며, 접경지역과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12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정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관리지역 설정 등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연천군 비무장지대 내 발생 시에는 군사지역 특성상 국방부 협조로 철책 경계 및 수색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철원·연천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외곽에 대하여 멧돼지 제거를 위한 차단지역과 경계지역 설정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표준행동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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