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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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음
  • 등록자명
    김희준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8
  • 조회수
    5,585
  • 등록일자
    2023-10-19

▷2023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 <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화관법상 의무 부여에도 전국 245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70곳(28%)뿐이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와 사고대응계획 모두 갖춘 지자체는 45곳(19.6%)에 불과


 ○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지자체가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함


□ 설명 내용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음


* (’21년) 대응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천안, 음성), (’22년) 안내서 및 사례집 배포


- 다만, 지자체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화학안전 관련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미수립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담당자 대상 화학사고 대응계획 작성자 전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 상반기(`23.5.8∼9, 38개 지자체), 하반기(`23.11.23∼24 예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대응계획 사례집을 작성·배포(~’23.12.)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김희준 (044-201-9838)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4-830-4110) 담당자 연구사 안성용 (043-83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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