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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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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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소의 토양오염기준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
  • 등록자명
    송진성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44-201-7177
  • 조회수
    5,151
  • 등록일자
    2023-10-17

▷2023년 10월 17일자 세계일보 <“천문학적 정화비 해소” vs “독성물질 지하수로 유입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권고하여 환경부가 추진중인 토양 내 불소 기준 완화에 대해 일부 학계와 환경단체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서둘러 기준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 불소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유지 목소리가 상존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기준을 정하기 전 전문가적 공감대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함


□ 설명 내용


○ 국내 토양 내 불소기준이 국외 기준과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준 완화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해외 불소기준 및 시험방법,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임


담당 부서 물통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은정 (044-201-7170)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044-20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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