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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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개정·시행될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서식환경 개선, 시설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
  • 등록자명
    양승조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44
  • 조회수
    3,007
  • 등록일자
    2023-10-16

▷2023년 10월 15일자 연합뉴스 <갈비사자 살던 부경동물원, 당국 점검서 70여 차례 문제없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경동물원 100여차례 점검, 재작년 관리 미흡 평가, 사자구출 올해 7월에야 이뤄져. 환경청 올해 2월 특이사항 없었으나 4개월 뒤에 ‘기준 위반’ 조치


 ② 이주환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동물원 동물들이 환경부 등 관리 감독에 책임있는 기관들이 늑장대응과 사안덮기에 급급했고, 동물원 관리·감독 강화 필요”하다고 함


□ 설명 내용


  ○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서식환경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음. 이에 작년 12월13일에 동 법을 개정·공포하여 올해 12월14일부터 동물원 허가제, 서식환경기준 마련, 전문 검사관을 통한 점검 등이 포함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임


   - 또한, 지자체(시·도)의 동물원 허가(등록) 및 관리 감독을 강화(정기점검, 수시점검)토록 조치하고, 환경청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연1회→연1회+수시)하겠음


  ○ 앞으로 동 개정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 서식환경기준 마련, 검사관 운영방안, 점검 강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양승조 (044-20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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