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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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측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등록자명
    이예슬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연락처
    044-201-6799
  • 조회수
    4,949
  • 등록일자
    2023-10-13

▷ 2023년 10월 11일자 중앙일보 <신축 아파트 7.5%, 라돈 초과…'몰래 환기' 건설사 측정 꼼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라돈 권고기준을 충족한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건설사가 측정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측정 신뢰성에 의문


 ② 2022년 신축한 아파트 중 7.5%에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의 입회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임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 ('23.8월 공포) '24.2월 시행 예정


 < ②에 대하여 >


  ○ 환경부에서는 실내 라돈 고농도 주택 등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컨설팅, 저감 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고기준 초과 주택 등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해 오염도 검사, 환기 등 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실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독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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