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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396

    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1

    환경부장관

     

    ?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수도꼭지 부속, 샤워헤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기준(고시) 폐지(‘23.12.29.)됨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호다목 및 별표 252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수도꼭지(수도꼭지 중 음수꼭지, 분수꼭지, 변기꼭지 등 특수용도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도꼭지 절수기기 및 샤워헤드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음(안 제2)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71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etquee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20,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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