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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새로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을 때 이행사항
  • 부서명
    화학안전과
  • 등록자명
    전순임
  • 등록일자
    2024-04-08
  • 조회수
    3,662

환경부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새로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을때 이행사항 사업장에서 취급(제조·수입, 사용, 보관·저장, 판매, 운반 등)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되었을 때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유독물질이 아니었는데 왜 새로이 유독물질이 되는 건가요?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유해성이 평가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많습니다. 1톤 이상 사용하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2030년까지 유해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그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새로이 유독물질로 지정(유독물질의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로 새로이 지정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방법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물질 정보 검색을 통한 확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kreach.me.go.kr 1 CAS No. 또는 물질명 입력 후 검색 2 검색된 내용 중 함량 및 규제정보의 정보보기 클릭 3 생성된 팝업창에서 유독물질 구분 확인 방법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 고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검색 관련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main.do)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지정고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어떠한 의무사항들이 생기고 언제부터 이행해야 하나요? 기존에 취급하던 물질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시 경과 조치 적용 시행일 및 경과조치 날짜는 지정고시에서 확인 가능 화학물질 확인(화관법 제9조) 유해화학물질에 관한표시(화관법 제16조) 유독물질 수입신고(화관법 제20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관법 제23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화관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화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화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즉시 시행 개인보호구 착용 취급시설 자체점검 운반계획서 제출 화학사고 대응 등 지정고시 시행일 이후 유독물질을 신규로 취급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반 사항 즉시 이행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해요!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조 및 수입 전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등의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실적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NO. 제도 근거 제출시기 비고 1 화학물질확인 제9조 제조·수입 전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 성분(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등)을 확인하여 제출 2 통계조사 제10조 8월 31일까지 (2년주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제출 3 배출량조사 제11조 4월30일까지 한 해 동안 제조 하거나 사용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여 신고 4 화학물질 실적보고 제49조 8월 31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 업체, 영업허가, 금지물질 허가업체 등 연간 실적보고 이행 123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및 수출하는 경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및 수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NO. 제도 근거 비고 1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제18조 금지물질은 모든 용도로 취급할 수 없으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허가 받고 취급 2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8조 제한된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 제한되지 않는 용도로 취급 시는 영업허가 3 허가물질 취급 허가 제19조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제조·사용·수입하려는 경우 허가  4 제한물질 및 유독물질의 수입허가(신고) 제20조 제한물질 및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관할환경청에 종류와 용도를 허가 또는 신고 5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수출 승인 제21조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수출하기 전 관할환경청에 수출 승인 후 수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NO. 제도 근거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제13조 취급시설 적절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및 방재장비와 약품 비치 등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등 준수 2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4조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취급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3 운반계획서 제출 제15조 한번에 유독물질 5톤, 그 외 유해화학물질을 3톤 이상 운반하려는 자는 운반계획서 제출 4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제16조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취급시설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준수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23조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작성·제출 6 취급시설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7 취급시설 자체점검 제26조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1 2 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허가자 준수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NO. 제도 근거 비고 1 영업허가 제28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제조, 판매, 운반보관, 저장하려는 경우 -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등의 서류 및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관할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2 도급신고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시 도급신고 이행 및 수급자의 능력과 기준을 확인하고 도급하여야함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제32조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를 종사자수 및 취급량에 따라 추가 선임 4 안전교육 제33조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화학사고대응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신고(15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 시행) NO. 제도 근거 비고 1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제40조 외부인 출입관리기록, 도난·전용위험물질 안전관리 등 2 화학사고발생관련 응급조치 제43조 제1항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함(필요 시, 취급시설 가동중단조치 포함) 3 화학사고발생 즉시신고 제43조 제2항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4 복구조치 제46조 제46조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건강, 환경피해 최소화 및 제거와 오염된 지역의 복구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조치 명령을 이행 1 2 3
FAQ Q1 신규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고시 부칙에 명시된 경과규정 조항만 준수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Q2 신규유독물질을 지정 전부터 도급한 경우에는 도급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도급한 자는 영업허가 신청 시 도급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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