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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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포장재 사전 검사제에 관한 업계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협의 중에 있음[한국경제 2021.2.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안상혁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47
  • 조회수
    4,518
  • 등록일자
    2021-02-17

○ 2021.2.16. 한국경제 <"모든 포장재 사전 검사 받아라"...윤미향發 규제에 발칵>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며, 관련 업계에서는 막대한 검사비용과 신제품 출시 지연 등 부작용 우려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할 뿐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동 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에서 법안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임


○ 한편,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현재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 법안은 그 기준을 사전에 스크린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일 뿐 과대 포장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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