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1.10)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1-16
  • 조회수
    1,837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1.10)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구비 장비 변경: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비 시설 및 장비 변경: 차고→주차공간
▶ 2020.11.17. 공포 후 시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