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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 등록자명
    우한욱
  • 부서명
    국립공원공단
  • 연락처
    033-769-9593
  • 조회수
    3,688
  • 등록일자
    2021-02-14

▷ 국립공원 104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위험이 적은 474개 탐방로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7개 구간(길이 1,998㎞) 중에 봄철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104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3개월간 출입을 전면통제한다.


전면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35㎞이다.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29개, 길이 259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4개 구간(길이 1,304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19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68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 32대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인화물질 반입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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