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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무공해차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중[한국경제 2021.2.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영욱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1
  • 조회수
    4,142
  • 등록일자
    2021-02-23

○ 온실가스 관리제 관련 과징금은 확정된 바 없으며, 환경부는 업계· 부처·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1.2.23일 한국경제 <전기차 못팔았다고 수백억 벌금 물리는 정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저공해차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벌금까지 내라니 ... 업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② 온실가스 관리제로 인해 르노삼성, 쌍용 등이 약 400억원 과징금 낼 처지 


③ 친환경차 판매목표제는 일부 국가 일부 주(州)만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게 추진 중


④ 전기차 충전기 수는 중국의 0.8%, 미국의 1.4%에 불과하며, 수소충전소도 일본의 3분의 1 수준으로 소비자 불편이 큰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여금 부과 등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중


- 관계부처, 업계, 협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내 '벌금'이 아니라, '기여금' 부과규정을 마련('20.12월)


* 자동차 판매사, 협회, 전문가 등 실무작업반 논의('19.4~5월, '20.9~'21.1월), 국조실,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19.5~'20.3, '21.1~2월) 


- 기여금 수준, 방식 등 구체적인 부과방안은 관계기관 참여 하에 환경부-산업부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


② 2019년 기준 온실가스 관리제 과징금은 확정된 바 없음 


- 기준 미달성 기업*은 향후 3년간** 초과실적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로 미달성분 해소 가능


* '19년 기준,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가 기준 미달성

**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1)  


③ 중국, 미국(10개주), 캐나다(퀘벡)에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무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의무판매제를 시행하는 중


* 미국('05~), 한국('05~), 캐나다('18~, 퀘벡주), 중국('19~)


- 또한, 해당 국가들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목표 미달성분에 대해 기여금 부과, 보조금·세금 혜택 제한 중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법」에 의거해 수도권 대상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부터 그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산


④ 국민의 충전 체감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충전기 구축현황은 차량 보급, 국토면적 등을 종합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  


-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한국의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비율로 약 2.2대* 정도로 국내 충전 패턴상 구축 기수는 적정한 수준**


* '20년 기준, 전기차 보급대수 13.8만대(이륜차 제외), 공용충전기 6.4만기

**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된 공용충전기를 공유하여 이틀에 1회 충전⇒ 전기차 대 충전기 비율은 2:1이 적정(´19, 교통연)


- 수소충전소의 경우, 일본 국토면적은 한국의 3.8배이나 충전소는 1.6배로, 충전소 밀집도 비교시 한국이 일본보다 약 2.4배 더 많음


* (일본) 국토면적 377,973㎢, 수소충전소 116기 / (한국) 국토면적 100,364㎢, 수소충전소 7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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