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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1-16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15

    환경부 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당사자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음식물찌꺼기

    자원화기기협회

    신일호

    '97.9.2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34, 303호(역삼동, 영동빌딩)

     

    3.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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