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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24-323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0

    환 경 부 장 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3호가목7))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

    .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

    .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

    .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sh1207@korea.kr

    - 팩스 : 044-201-7422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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