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주찾는 메뉴

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공지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홍보자료
    • 발행물

    서브페이지

    행정예고

    게시물 조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344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524

    환경부장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9조의3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정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지정신청서의 제출부터 지정까지 일련의 절차ㆍ방법을 규정하여객관적인 센터 지정을 유도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세부 업무를 정하고, 구성원과 조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정하고, 센터 간의 원활한 교류ㆍ협력을 위한 센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정함 (안 제15조ㆍ제17)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지정된 지역 또는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함 (안 제16)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 기준과 절차, 사업수행 상황의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도모함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효과적인 사업 성과 도출을 유도함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센터의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유도하고, 센터 간의 중복 업무 수행 등을 방지함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보 공개ㆍ제공, 물품 관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여 미세먼지 분야 연구 등의 정책 정합성을 유도함 (안 제36조ㆍ제3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6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pamk0507@korea.kr

    - 팩스: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3,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