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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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업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중
  • 등록자명
    김형래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84
  • 조회수
    7,471
  • 등록일자
    2023-11-10

▷2023년 11월 10일자 매일경제 <600조 금맥 ‘폐배터리 재활용’ 발목 잡히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정부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폐기물로 보면서 강화된 규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자 급성장하던 국내 폐배터리 업계가 긴장


- 업계는 배터리 재활용도 순환자원 범위에 포함시켜 블랙파우더를 현행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


② 재활용 대상인 폐배터리도 재제조?재사용 배터리처럼 순환자원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급망 안보차원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재활용에 대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관리 필요


③ 환경부 규제가 향후 600조원까지 급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의 조기 산업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금년초부터 폐배터리 제조사, 재활용?재사용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재활용업계의 건의에 따라 블랙파우더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기 위한 품질기준을 ‘24년초까지 마련할 예정임

- 폐배터리가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되면 각종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면제됨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②에 대하여 >


○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고시 제정안을 이미 행정예고(‘23.10.31~11.20)하였음


- 재제조?재사용은 셀을 파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유해물질 누출 등의 위험이 없어 순환자원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재활용은 운반?재활용(파분쇄? 용융)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수 있어 국민안전, 환경보호 측면에서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EU,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폐기물로 관리 중임


- 나아가 EU에서는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블랙파우더와 활성물질 등을 유해폐기물로 분류해 배터리 폐기물의 수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음


< ③에 대하여 >


○ 환경부는 국민안전을 고려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환경기준으로 폐배터리를 관리 중이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업계와 간담회를 개최(분기 1회)하는 등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 중


- 그간 원료 확보를 위한 보관기준 합리화, 재제조?재사용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등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원료 수입 애로 해소 등 재활용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 예정임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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