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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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음
  • 등록자명
    송진성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44-201-7177
  • 조회수
    6,162
  • 등록일자
    2023-11-02

▷2023년 11월 2일자 한국경제 <“조합원당 4000만원 더 내라” 방배13구역 복병된 환경규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토양 내 불소 정화 비용으로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조합원 당 4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연기원 불소를 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개선 필요


□ 설명 내용


○ 정부는 현행 불소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외 기준 및 시험방법 조사,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 분석,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담당 부서 물통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책임자 과  장  윤은정 (044-201-7170)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044-20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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