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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폐기물' 굴 껍데기, 버릴 곳 없어 골칫거리로[경향신문 2020.3.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용범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95
  • 조회수
    4,934
  • 등록일자
    2020-03-17

○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으로도 굴 껍데기의 비료, 사료 등의 재활용이 가능하나, 추가로 재활용이 가능한 용도 방법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유관 기관과 검토를 진행 중임


○ 2020.3.17일자 경향신문 <'폐기물 굴 껍데기, 버릴 곳 없어 골칫거리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굴 껍데기를 폐기물로 정한 탓에 건축자재, 사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길이 막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굴껍질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의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 폐패각(51-17-04)의 재활용 가능 유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11.9.27) 이후 동식물성 잔재물인 굴껍질로 비료 또는 사료로의 재활용을 허용함


○ 향후, 바지락 양식장에서의 사용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개선제 등의 제품으로 적합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허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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