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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반드시 검역신고하세요│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11,094
작성일 2024-01-29
첨부파일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 검역제도가 시행됩니다!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파충류를 화물이나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자막
※ 본 영상은 화면문구로만 제작되었습니다우측 상단 고정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 검역제도가 시행됩니다!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거북·자라·뱀·도마뱀·카멜레온, 이구아나, 악어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화물이나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청서 제출!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 반드시 검역신고 하세요!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