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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02-01
  • 조회수
    271

환경부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7. 시행) 생물다양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법정관리 외래생물 불법 취급시 보고 및 검사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 검사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교란식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강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 받도록 함 ※ 기존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는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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