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게시자 허황
조회수 6,004
작성일 2024-02-18
첨부파일 [개정본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수정내용은 빨간색 색인).hwpx(94.7 KB) [개정서식 1] 현장조사표(수정내용 빨간색 색인).hwpx(41.6 KB)
환경부공고 제2024-122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성토재”를 “성토재(흙쌓기 재료)”로 변경(안 제2조의1호)
나. 용어 “pH”를 “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재검토기한”을 “재검토기한(안 제24조) 및 규제의 재검토(안 제25조)”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3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