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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폐지 재고 최저, 가격급등은 사실이 아니며, 수급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 노력 중[한국경제 2021.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안상혁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47
  • 조회수
    6,176
  • 등록일자
    2021-02-22

○ 2021.2.22.일 한국경제 <수천만원 '웃돈'까지...혼돈의 폐지시장, 박스대란 이어 종이대란 오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폐지 재고가 사상 최저수준(약 3일)으로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여 박스대란에 이어 종이대란 우려


② 폐지 수입신고제('20.7월), 폐기물처리업자만 폐지수입허용('21.4월), 분류되지 않은 혼합폐지 수입제한('22.1월) 등으로 수급난 심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폐지 재고 최저, 가격 급등은 사실이 아님


○ 국내 압축상·제지사 보관폐지의 재고일수는 2021.1월말 9.3일로 최저시기인 2020.8월(7.6일) 이후 상승세


○ 폐지가격은 2021.1월 82원/㎏으로 2020.4월(64원/㎏) 이후 28% 상승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19년 80원/㎏)으로 회복한 것임


<표1 /> 폐지 재고량(재고일수) 현황(누적, 단위: 천톤)  구분  '2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1월  합계1)  (재고일수)  274  (12.7일)  273  (12.7일)  271  (12.6일)  257  (12.0일)  229  (10.7일)  216  (10.1일)  174  (8.1일)  163  (7.6일)  175  (8.1일)  185  (8.7일)  197  (9.2일)  204  (9.5일)  198  (9.3일)  1) 합계 : 폐지 압축상(매주 유선조사) 및 제지사(한국제지연합회 자료) 재고 합계  <표2> 국내외 폐지가격(단위: 원/㎏(국산폐지), $/톤(수입폐지))  구분  '17  평균  '18  평균  '19  평균  '20.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1  수입폐지  276  230  170  127  128  147  155  176  202  197  178  178  174  179  176  183  국산폐지  134  93  80  66  64  64  64  65  68  69  71  73  74  76  79  82
 

②에 대하여 : 수입신고제 등에 따라 수급난 초래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환경부는 무분별한 저급폐지 수입에 따른 국내 환경오염과 재활용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하여 폐지 수입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음('20.7.3)


- 제도시행 직후 신고서류 작성·제출 등 적응기간에 수입량이 일시감소하였으나 2020.10월부터는 수입량이 이전 수준을 상회하여, 폐지 수입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음


- 아울러, 혼합폐지의 수입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재 확보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고 있음.


<표3 /> 월간 폐지 수출입 현황(단위: 천톤) >  구분  '17  '18  '19  '20.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1  수출  49  62  33  11  16  39  58  54  62  24  16  30  32  37  37  32  수입  121  130  122  124  94  114  109  94  94  63  67  83  94  103  111  103
 

○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위탁처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수입자 자격을 처리업자 등으로 제한한 바 있음


- 다만,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지는 제지업체도 수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2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으로 법률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정할 예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제5조의2③항 신설)


○ 환경부는 폐지 수급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민관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애로 해소에도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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