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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과대포장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 중[한국경제 2021.2.21.일자 온라인 보도,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안상혁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47
  • 조회수
    4,471
  • 등록일자
    2021-02-22

○ 금번 윤미향 의원 대표 발의한 재활용법 개정안은 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포장재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독일 신포장재법 취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시행 중인 과대포장 기준 실효성을 높이기 데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안의 원활한 심의와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 중임


○ 2021.2.21. 한국경제 온라인 기사<"독일도 한다던 윤미향發 포장 사전검열"..."사실무근">, 2.22 한국경제 <"독일은 이미 '포장재 사전검열' 하고 있다?"..."獨관련법 들여다보니 사실무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독일은 포장제품 사전등록과 포장재질 사후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규제로 운영 중


* 포장재 종류와 무게, 등록번호를 제품 출시 전 사전에 등록


②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해외의 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경제계는 과대포장 논란 후 급하게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


③ 법 위반 시 강제조치도 상이해 독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한국의 재활용법 개정안은 사전검사 미이행 또는 거짓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을 부과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과대포장 해소, 탈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해, 모든 포장재를 사전 등록하게 한 독일 신포장재법의 취지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제품 출시 전에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치 소비 기회를 부여하고자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활용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2021.2.17일 배포한 설명자료와 2021.2.17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제도가 원활이 시행·정착되기 위한 시행방안 등을 관련 업계와 2021.1월부터 이미 협의해 오고 있음. 그 협의내용을 토대로 위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①-①> 사전검열?... 생산자 스스로 검사하는 것도 허용됨


○ 이미 현행 재활용법에는 과대포장 기준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당연히 관련 업계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과대포장 제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의무가 있음


* (포장공간(비어있는 공간)비율) : 제과류(20~35%), 화장품류(10~15%) 등


○ 당초 재활용법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포장기준 준수 여부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윤미향 의원실, 관련업계와 지난 1월부터 협의해 온 결과,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뿐 아니라 환경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스로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방안도 허용(자체 검사한 자료만 사전 제출)하기로 함


○ 이 경우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며, 그 동안 관련 업계에서 우려해 왔던 사전검사로 인한 출시지연, 비용증가,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임


* 독일도 스스로 포장재 종류, 무게 등을 검사하여 사전에 등록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재제를 부과함


<①-②> 독일이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언론 보도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독일의 경우에도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로 법적인 제재*를 부과


* ① 사전 등록하지 않고 포장재를 유통시킨 경우(10만 EUR), ② 사전등록된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대행기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20만 EUR) 등

   

<②>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 규제를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 포장공간비율(포장체적에서 제품 이외 비어있는 공간체적) 등은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 아울러, 포장공간비율 등 과대포장 제한제도가 이번에 급하게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미 1990년대부터 법제화되어 관련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임


<③> 과잉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협의('21.2.19)된 내용을 개정법률을 발의한 윤미향 의원실에 제출하고 설명할 예정임


○ 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포장재를 등록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등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


□ 독일의 신포장재법에 비해 금번 재활용법 개정법률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대상) 독일은 생산·수송되는 모든 포장재를 등록(종류와 무게 등)하게 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은 식품·화장품 등 7개 업종의 일부에 한하여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음


○ (활용) 독일은 등록된 모든 포장재를 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 책임을 져야 하나, 금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만 사전에 점검하려는 것임


□ 한편, 2020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지정 전문기관이 검사한 총 283건 중 약 47%(132건)가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했고


○ 일부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또는 대형 마트 입점을 위해 환경부 지정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전검사 결과, 총 11,546건 중 약 20%(2,326건)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 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대 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관련 업계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심의되고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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