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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대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2,922
작성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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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계절관리제 기간 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됩니다!
어디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언제? 2023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동영상 자막
※본 영상은 화면문구만으로 제작되어있습니다.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2023년 12월 1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 그외 운행 지역 지자체 문의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0만원 부과되며,
적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10만원, 저공해 조치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조기 폐차)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갑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