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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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수상태양광은 안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매일경제, 2021.3.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용준
  • 부서명
    수자원정책과
  • 연락처
    044-201-7618
  • 조회수
    6,776
  • 등록일자
    2021-03-03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에 적용되는 사용기자재에 대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인기관의 적합여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운영중인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2021.3.3.일 매일경제 <산 이어 이번엔… “댐 수면 10% 태양광으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수상태양광 장치에서 유해물질이 녹아나오거나 물아래로 들어가야 할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에 악영향 우려 제기


② 태풍이라도 불어오면 장비가 부서질 수 있는데, 그때 물로 유해물질이 새어나갈 수 있음


③ 저수지에 가리개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더니 녹조가 증가했다는 ’영국왕립학회보‘의 발표내용은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수상태양광론자들 주장과 대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 1), 한국에너지공단 

  

- 주기적인 공인인증기관의 분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11년∼‘19년까지 실시한 총 4차례에 걸친 환경모니터링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간 일정한 간격을 이격하여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중임


<②에 대하여>


○ 수상태양광은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기준과 풍속·파랑 등 설계환경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통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설치 중


* 최대풍속 45m/s(10분간 평균풍속 기준)를 적용(댐관리규정)하여, 구조해석 전문기관에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검증


○ 과거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12 볼라벤·산바, ‘16 차바, ‘19 링링 등)에도 합천, 보령, 충주댐 등 댐 내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피해가 없는 등 구조적인 안전성이 입증됨


<③에 대하여>


○ 영국왕립학회에 발표된 실험조건은 현행 수상태양광 설치환경과는 완전히 달라 녹조발생 실험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


구분  장소  수심  점용면적비율  햇빛투과  논문 실험조건  실험용 연못  1.5M  수면의 56∼75%  × (불투명 가리개)  수상태양광 설치환경  댐 저수지  20M이상  수면의 10%내외  ○(모듈간 이격)
 

○ 댐 수상태양광의 설치지역은 수심이 깊어 수초가 서식할 수 없고, 모듈간 이격 등을 통해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공간 확보 중


○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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