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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작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2-28
  • 조회수
    8,786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작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하나요?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 수입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투명 페트병, 어떻게 분리배출해야하나요?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기)
- 페트병과 페트 용기류는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해 주세요
Q1.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Q&A)공동주택만 대상인가요?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입니다.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Q2.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렵지 않나요?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충분히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해도 됩니다.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임로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 가능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가능!)
Q3.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이 음료, 생수병만 인가요?
간장통은 우너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함께 배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 주세요.
Q4. 분리배출보다 상표(라벨)를 떼기 쉽게 하고, 유색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2019년 12월 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상표띠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를 적용하여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2020년 12월부터는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Q5. 옷 한벌을 만들려면 폐페트병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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