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주찾는 메뉴

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공지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홍보자료
    • 발행물

    서브페이지

    공지·공고

    게시물 조회
    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ㅇ환경부공고 제2024-327호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이 확인되어「수도법」제 8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