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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2-16
  • 조회수
    8,408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2021.2.16~3.29, 41일간
우리나라 츨라스틱 소비 현 주소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3위(2015년 기준, kg/인)
벨기에: 170.9, 대만: 141.9, 한국: 132.7
지난 10년간 생활 폐플라스틱 발생량: 72% 증가
2009: 188만톤, 2018: 232만톤
코로나19 전·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교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12.1% 증가(2019년 대비)
특히, 음식배달 75%증가(8.7조원 → 15.2조원, 2019년 동기 대비)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 제한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사용금지: 대규모점포(백화점, 165㎡ 이상 대형 슈퍼마켓 등), 무상제공금지: 도·소매업(33㎡ 이상), 제과점
+(추가)
[향후]사용금지: 종합소매점(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음식점, 주점업
커피전문점, 식당 매장 내에서 사용 금지되는 1회용품이 늘어납니다.
[현재]플라스틱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추가) [향후]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종이컵
1회용 컵 보즘금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자
· 가맹사업자(커피·제과·패스트푸드 등)
· 사업장 100개 이상 법인 등(식품접객업)
적용 품목
· 1회용 플라스틱 컵·종이컵
그밖에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다양한 대책이 시작됩니다
장례식장(세척시설 있는 경우), 숙박업(50실 이상)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발광다이오드조명(LED)가 2023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됩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폐LED 폐기물 분류, 재활용 기준 및 방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생산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기준을 신설합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추진합니다.
재생원료를 사용할 재활용 제품에 재생원료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합니다.
앞으로도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시대로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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