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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국제선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 등록자명
    정상필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연락처
    044-201-6595
  • 조회수
    5,739
  • 등록일자
    2021-04-13

▷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기관 3곳 지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등록되어, 3년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검증기관으로 역할 수행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021~2023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하여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항공 정책을 개발하는 유엔 산하기구

** CORSIA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된다.

* 최대 이륙중량 5,700㎏ 이상, 연평균 배출량 1만톤 이상 국제선 항공기 대상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 제도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단계(2021~2023년), 제1단계(2024~2026년) 및 제2단계(2027~2035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여야 한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주), 제주항공(주), 주식회사 진에어,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 이행(20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관측(모니터링),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기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2020년 7월 20일)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효율적인 준비와 이행·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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